
대법원 전경 ©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터펀드포(유에스)엘비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각각 1530억여 원, 15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이 당시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론스타 등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9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 관련 법률관계는 살아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지연이자 부분은 론스타의 주장보다 더 적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정부와 서울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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