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인권 기자)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을 물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드 드롭은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수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해 체포됐으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방첩사는 한 현역 병사가 A씨에게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포섭된 군인은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적용되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을 사용했다며 “보안을 위해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합의된 특정 장소에서 현역 군인이 군사기밀, 대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서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