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31)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약 60억 상당)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니모닉코드는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이 있으면 지갑 안의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께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두 사람의 조언을 받고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후 A씨 등은 “니모닉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 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작업을 두 사람에게 맡겼다.
당시 A씨 등은 피해자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약 1년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믹싱은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것으로 A씨 등은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10개월간 비트코인을 추적한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지난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빼돌린 비트코인 중 25개를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방침이다. 탈취된 비트코인 45개 중 25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니모닉코드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강력한 기술 기반 위에 존재하지만,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 자산이 탈취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