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 차 남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예전부터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부딪히곤 했다”며 “3년 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와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다 A씨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2000만 원이 이미 추심된 상태였다.
A씨는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아내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다”며 “판결문에는 제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가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A씨는 “어째서 저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다.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운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돼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