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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B(74·여)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5년 동안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4259만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C씨 등 4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고 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지인들이 자신을 간병하는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 약 1억59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1997년 3월 대전 한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요양상태 등급 제1급 8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로 1997년 11월 7일부터 증세가 호전됐고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돼 기존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8호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씨는 산업재해로 실제 하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고 일부 증세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고 A씨가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과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차액이 12억원에 달하는 점은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나 유족에 사용됐어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출돼 연금 재정 충실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