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년 7월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능력을 강화하려고 시행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7월부터 부평구(7월18일), 미추홀구(7월24일), 강화군(7월25일), 계양구(9월12일) 등에서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을 한다. 이는 공무원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매년 실시한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정비가 필요한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는 현재 1700여개로 파악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현행 중구, 동구 자치법규의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제정,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와 3개 구는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결, 공포·시행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심연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