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비공개' 공방…지귀연 "억울한 건 재판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오후 02:2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법정에서 재판부 회피를 요청했다. 그러자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비공개 재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지난 3월 27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기일 재판 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지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도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두고 서로 날을 세웠다. 검찰 측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처음 비공개 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증인신문 비공개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때문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 설명에 의하면 이때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 출석을 승낙했단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증인 신모씨 신문은 기관장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오후 예정인 구삼회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군인권센터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당장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정시켜야 한다”며 맞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걸로 보인다”며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