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잇따라 징역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오후 04: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구속영장에 불복해 공용 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행”이라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회를 참가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기물을 파손했다. 38년 살며 전과도 없고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 등 성실히 살았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매일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줄 수 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11시다.

한편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거듭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녹색점퍼남’ 전모씨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