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진실화해위지부(노조)는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중지 사건 2116건의 현황과 중지된 원인을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조사중지 건 중 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상임위원(상임위)에게 보고 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류된 사건은 총 368건에 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묻지마 보류'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담당하는 조사1국에서만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내용상 사건 현장 및 시신수습 등을 목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상 사망 일자가 다르다는 둥 형식적인 이유로 계속 보류되다가 끝내 진실규명 기회를 놓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상임위가 민간인 학살 특성상 가해 주체인 국가기관에 의해 자료가 왜곡되거나 조작됐을 수 있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조사가 부실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지휘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법원보다도 기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사중지된 사건 비율은 분야별로 군경사건의 13.4%, 적대사건의 2.1%였다. 진실규명률은 군경사건 59.8%, 적대사건 78.5%였다.
아울러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된 367건 중 84.7%에 해당하는 사건이 조사중지 처리됐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사흘 뒤인 오는 26일 조사 기한이 만료된다. 오는 11월에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전체 활동을 마친다.
노조는 "향후 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된다면 소위원회 안건 상정과 심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합리적 근거 없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거나 불능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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