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제11조에서 명시한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같은 법원에 기소했다.
형사합의 27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그대로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고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