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찬성, 비법조인 임명은 반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오후 04: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허용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증원안에는 찬성하지만 비법조인 임명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내지 10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충실한 심리와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원을 통해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 확대 효과도 제시했다.

기존에 거론된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4가지 구체적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대법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해 ‘법관 증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정 확보 등 종합 대책 병행’과 ‘대법관 임명 절차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도 주문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