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일정 소득 이상시 고용보험 당연 적용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오후 04:27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연금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병희(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보험을 위한 제언’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을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자영업자에게도 당연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의 적용 방식인 탓에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연금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보험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자영업자는 경영과 소득 불안정성이 크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크고 실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게 실업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2022년 자영업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 가입 방식을 채택해 가입률이 1%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임의 가입 방식에선 가입률이 낮고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이 가입을 기피하는 역선택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확대만으로 자발적인 가입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시근로자 수나 폐업 위험 차이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를 당연 적용하되, 지급 여력이 낮은 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급여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당연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자영업자가 추후 가입을 기피해 적용 확대가 어려울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기준선 전후에서 채용과 해고, 고용 유지와 관련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간이신고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연 1회 신고되는 부가가치세 수입 정보만으로는 고용보험 적용과 수급자격 판정이 어려워 근로형태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효과적인 급여제도를 만들고, 폐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