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합니다" 30대 스토킹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오후 05: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SNS 계정을 차단당한 상태에서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더이상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의 경우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피해자에게 각 게시글을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봤다.

피고인이 B씨가 다니는 대학교와 카페 등에 찾아간 행위 역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달리 스토킹으로 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언급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와 카페 등에 방문하는 등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비로소 인스타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졌네요” 등의 댓글을 10여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피고인은 B씨 인스타그램에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B씨는 A씨 SNS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