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4일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명훈이 피해자 남모 씨를 부축한 채 북구 산격동 소재 원룸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택시기사로부터 “남 씨의 집으로 가는 도중 남자친구라는 20대 남자가 합승해 북구 모텔 부근에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2013년 6월 1일 택시기사를 석방하고 남 씨가 실종 직전 찾았던 대구시 한 클럽에서 조명훈을 검거했다.
조명훈 역시 사건 당일 이 클럽에서 남 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셔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올라 있었다.
검거 일주일 전인 5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 씨를 뒤따라가 택시에 같이 탄 조명훈은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남 씨를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새벽 렌터카를 빌려 경북 경주 건천읍 한 저수지에 남 씨의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명훈은 경찰 조사에서 “술 먹은 남 씨를 부축해 원룸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남 씨가 피를 흘리며 다치자 신고할까 봐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렸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당시 조명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한 역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훈련소 생활할 때 “나는 아동성범죄자다.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며 과시했다고 함께 훈련을 받은 공익요원들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조명훈은 이 범행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받았지만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그의 주소는 가짜로 확인되기도 했다.
남 씨를 살해한 뒤에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조명훈은 저수지에서 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튿날 두통 등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명훈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주말마다 남 씨를 처음 만난 클럽에서 살다시피 했고, 남 씨를 살해하고도 이 클럽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물색했다. 검거 당시에도 클럽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범인 조명훈이 미니홈피에 올렸다는 글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41세에 뇌졸중을 앓은 아버지와도 말이 잘 통하는 딸이었습니다. 제겐 마치 남편 같기도 한 든든한 아이였어요”, “제 꿈속에서 평소 늘 하던 말처럼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웃으며 떠났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명훈에 대해선 “언젠가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법에서만큼은 냉정하게 판단 내려주신 검사님께 감사합니다”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 달 뒤 대구지법은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명훈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대구고법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조명훈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