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영상자료가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련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다만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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