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막내아들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삼 형제 중 막내 A 씨에 따르면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미국 금융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둘째 형도 국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명문대 대학교수로 지낸다.
모든 유학 비용은 아버지 몫이었다. 반면 A 씨는 형들과 달리 지방 대학을 나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멀리서 살고 바쁜 형들을 대신해 아버지의 병수발은 자연스럽게 A 씨의 몫이 됐다.
어느 날 아버지는 A 씨에게 "이 집은 네가 가져라"고 하더니 직접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형들은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아버지의 집이 A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됐다. 형들은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막내에게 집을 넘겼다는 사실에 꽤 실망한 눈치였다. 그러고 곧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형들의 반응을 보니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형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사연자가 아버지께 받은 집의 지분을 형들에게 각각 6분의 1씩 반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형들의 유학 비용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거나 아버지 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내세운다면 유류분 지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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