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이로써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총 1만3092명의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를 대리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 변호사는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이에 2차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오늘 3917명의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소장을 제출한 만큼, SKT의 명백한 과실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번 2차 소송에서도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소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책임 방기 등 각종 중대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조사결과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 유출 확인 △악성코드 감염 서버 수 확대(5대→23대) △악성코드 종류 증가(4종→25종) △일부 서버의 약 3년간 악성코드 감염 방치 정황 등 피해 규모와 SKT의 관리 부실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남에 따라 소송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SKT의 핵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유심 복제를 통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SKT는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SKT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