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재판행' 이상직 전 의원,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회

뉴스1,

2025년 6월 02일, 오후 04:0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의 뇌물 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취지와 이전에 신청한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데다, 공소장이 지나치게 방대해 공소장일본주의 및 여사 기재의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주장도 함께 담겼다.

이 전 의원 측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끝나버리고 많으면 2~3일 걸쳐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선고를 빨리 해 버린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경우 법원에 피해의식이 많다. 금액이 큰 대기업 총수 관련 사건에서도 3년을 선고하는데 이 전 의원에게는 6년을 선고해 자신에게 양형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아직 그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물은 뒤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7일이 경과한 이후로도 첫 정식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측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맞고 이 전 의원의 다른 재판 3개가 이미 전주지법에서 계속 중이라며 관할 이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아직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당초부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재판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이 전 의원 측의 관할 이송과 국민참여재판 회부 신청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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