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 이후 이 회장은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형태로 업무를 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이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해당 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9월 이 회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그가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2년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경찰과 유사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재항고를 통해 대검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으나, 대검 역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