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취업제한 위반 의혹' 이재용 회장 최종 불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02일, 오후 05: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재항고란 소송 절차에서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추가로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 이후 이 회장은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형태로 업무를 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이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해당 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해명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상근이 아니라면 사실상 취업을 제한받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9월 이 회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그가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2년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경찰과 유사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재항고를 통해 대검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으나, 대검 역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