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배심원이 모두 들으면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 때문에 매번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 이송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