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무려 80회 이상 난도질 한 살인범 김성수의 변이다. 2019년 6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 (당시 30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112에 접수된 최초 신고는 오전 7시 38분으로 확인됐다.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 붙었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4분 뒤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했다.
7시 43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갈등을 중재시켰다. 김성수가 PC방을 나와 집에 간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본 뒤 철수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8시 13분쯤 한 신고자는 “PC방인데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신고자는 “지금 흉기 들고 계속 사람 찌르고 있다. 빨리 와달라”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참극이 벌어진 후였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김성수는 PC방과 300m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를 공격했다.
격분한 김성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얼굴과 머리·목 부위 등을 흉기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했다. 검찰의 공소장의 적시된 그의 범행 수법은 실로 잔인하다, “김성수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
이때 현장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그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모델 지망생이던 피해자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0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성수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선고 다음 날 즉시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12월 돌연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망케 한 임 병장이 마지막이다. 임 병장은 국내에서 61번째 사형수로 알려졌다.
임 병장의 사형 선고 이후 3년 8개월 만에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중학생 A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신중해진 이유는 국제 사회가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뿐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성수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적은 형량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도 낮은 형량”이라며 “상해치사도 징역 45년을 받은 판례가 있는데 PC방 살인 사건은 잔혹한 범행임에도 그보다 못한 형량을 받았다”고 착잡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