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변호사 '무고 교사' 혐의 불송치…역고소 예고

사회

뉴스1,

2025년 6월 05일, 오전 08:00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KCC 허웅이 3점슛을 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해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지난해 9월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A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노 변호사가 A 씨를 부추겨 무고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 변호사는 A 씨로부터 명시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해 A 씨를 설득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녹음에는 A 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진술한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 간 친분 등을 제기한 기사가 허웅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로 봤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은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