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검찰은 A씨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걸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친구가 9월에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며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도명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께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