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및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에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지난해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용처에 지급할 예치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 등 8개 장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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