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서 대학 소송 관련 변호사비 지출…대법 "횡령 아냐"

사회

뉴스1,

2025년 6월 08일, 오전 09: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학 운영 또는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하는 교비회계에서 학교 건물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7월~2017년 10월 9건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으로 8억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비는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의 인도 소송과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의 소유권 관련 사건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 등을 포함하는 교비회계 자금은 같은법 시행령에 정한 학교운영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 세출항목 외에는 전출·대여 등이 금지된다.


재판 쟁점은 소송 비용이 합법적으로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한 '학교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소송비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은 일부 소송비는 교육 관련 경비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법인이 매수한 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돼 세종대가 강의실로 사용했고, 박물관 유물도 역사학과 학생 교육에 직접 이용되기 때문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고 본 것이다.

대법은 "지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죄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