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老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노노(NoNo)[상속의 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08일, 오전 09:16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老老介護),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받으며(老老相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老老扶養)’ 이른바 노노(老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미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양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노노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돌봄의 질 저하 및 부담 가중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개호는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돌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피개호 노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개호하는 노인 역시 건강을 해치거나 극단적인 경우 개호 살인, 개호 자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둘째, 빈곤 심화 및 세대 간 갈등이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받는 노노 상속은 자산의 고령화와 함께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정체를 야기한다. 이미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세대에게 또 다른 빈곤 노인이 상속을 받는 구조는 빈곤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여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역시 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부양’ 가구가 4년 새 40% 늘어났다.

셋째, 사회 활력 저하 및 공동체 해체 문제이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노 문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젊은 세대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돌봄과 부양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를 미리 겪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다양한 노노 문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일본은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노 개호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재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개인들에게는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돌봄 인력 양성, 재택 돌봄 서비스 확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고령자의 취업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노노 부양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노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속세의 개편을 통해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속세 감면, 증여세 완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 제도의 안정화를 통해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교류 활성화는 노노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처럼 의료, 개호, 주거, 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행히도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노개호 및 노노부양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노 문제를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도 노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