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대
피고인 신 전 총장은 201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재직하며 총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교비회계에서 약 8억8100만원을 지출했다. 그는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해 해임무효확인소송, 건물인도소송, 박물관 유물 관련 소송 등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수입은 시행령에서 정한 세출항목 외에는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된다.
1심은 9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비용들이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교직원 관련 소송, 시설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학교재산 관련 소송 등이 모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벌금 수위는 250만원을 유지했다.
신 전 총장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9건 행위 전부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9건 중 2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하나는 박물관 유물 소송이다. 2015년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 보관 유물 약 4500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동산인도청구소송에 대응한 사안이다. 해당 유물들은 학교용 보통재산이자 역사학과 학생들 교육에 직접 이용되는 자료다.
대법원은 이 2건의 경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소송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이나 학교용 보통재산과 직접 관련된 분쟁의 경우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사립학교의 회계 운용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