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고지에서 약 4.5㎞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입했고 바이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이 악화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고립감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월북을 계획한 배경에는 2023년 7월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A씨는 킹 이등병의 월북 사실을 접하고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PC방에서 구글 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