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를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 의결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심리할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와 질서, 기본권과 인권 등에 관련된 쟁점”이라며 “이런 유형에서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판례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했다. 정씨는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박 전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3월 17일 법인 등기를 통해 정씨의 KBS 감사 취임이 대외적으로 공시된 상태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신청하는 절차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