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8일 울산 이화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A발행사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AI교과서 개발에 나섰는데 이를 엎어야 할 판”이라며 “관련 인력을 타 부서로 배치해도 예상 수익이 턱없이 부족해 힘이 든다”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발행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교과서 개발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B발행사 관계자 역시 “국가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기에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선 교과서 지위마저 박탈될 공산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대선 공약집은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AI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법안이 통과되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제는 정권 교체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마저 희박해진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AI교과서 정책의 좌초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A발행사 관계자는 “현재도 법적 지위는 교과서이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교육자료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회·과학 과목의 AI교과서 적용 1년 연기 이후 세부 내용이 공지된 게 없어서 발행사들은 추가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정책에 따라 AI교과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