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수사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검사는 진행 중이고, 경찰이 해서 추가 자료를 검찰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당시 방화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겨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영등포구 주민으로 범행 당일 간이시약검사 결과 술과 마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았다. 그가 왜 5호선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