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16년 만에 경찰서 찾아 덜미…검거 열쇠 된 '공소시효 연장'

사회

뉴스1,

2025년 6월 09일, 오후 03:48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살인미수 범행 16년 만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체포된 이 모 씨.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는 2009년으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지 약 1년 후였다.

'1년'의 차이가 이 씨의 검거 여부를 가른 만큼, 살인미수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와 함께 폐지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살인미수의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A 씨의 노래방을 찾아가 살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장인 A 씨 대신 이 씨를 제지한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던 이 씨는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2009년에 범행을 저지른 이 씨의 사건에는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2015년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을 근거로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태완이법은 1999년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황산 테러를 당해 숨졌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대원칙과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25년의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살인미수의 공소시효는 폐지가 되지 않아 25년이다"라며 "공소시효는 사회 제도의 안정을 위한 측면이 있다.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기수와 똑같이 처벌이 가능하다"며 "입법자가 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기수와 미수의 구분 없이 공소시효가 폐지된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