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미를 두고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판부마다 헌법 84조와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사실상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마저 멈춰서면서 추후 이어질 다른 사건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변경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속도를 조절하되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당 입장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기가 끝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공직선거법상 민주당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 400여억원을 나라에 반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행위’가 빠지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이 대통령의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