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티셔츠 직구로 용돈벌이한 대학생…세관에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09일, 오후 05:3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토트넘 홋스퍼 등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영국·미국 사이트에서 직접구매(직구)로 사서 국내에 판매한 20대 대학생 A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팀 토트넘 홋스퍼의 유니폼. (사진=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신고해 들여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는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간소한 신고 절차만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사용 목적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엄연히 관세법 위반(밀수입죄)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했을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응원하는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샀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에 재판매한 이후 이 방식이 용돈 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한해 수차례에 걸쳐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에 판매해 이윤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아직 판매하지 않은 유니폼은 압수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하고 구매 물품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기도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 벌이를 위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