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홈페이지에 학칙 개정을 공고했다. 학위 취소와 관련된 규정에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숙명여대는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이후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사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가 1999년 받은 석사학위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이 부칙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학위 문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5일 연진위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처음 제기됐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