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그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오는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10일 공포가 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는 내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역대 특검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 달을 넘겨 본격 출범했다.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은 출범까지 각각 37일과 34일이 걸렸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이 걸렸다. 세월호 특검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했다.
이번 3대 특검은 여러 면에서 전례 없는 규모다. 내란 특검에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는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 20명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한다.
특별수사관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은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105명으로 총 577명이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에 해당한다. 인천지검(115명)이나 수원지검(114명) 등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총 35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