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특검법 공포가 임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지휘할 특검 인선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리 행위와 겸직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채우면서 특검팀을 지휘할 능력을 갖춘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물색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 거론될 정도의 유능한 법조인이 공소 유지 기간까지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게 쉽겠느냐"고 예상했다.
특검은 판결이 확정되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데 최소 2~3년, 길게는 5년 넘게 걸릴 수 있다.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은 2021년 7월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의한 이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서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을 거쳐 각각 11일(내란·김건희), 12일(채상병) 이내 임명돼야 하는 만큼 이르면 금주 내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은 법안 공포 후 8일 뒤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다.
최대 검사 120명, 파견 공무원 22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제도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에 달해 서울서부지검(63명)과 맞먹는 만큼 무더기로 검사가 차출되면 일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특검과 수사 인력을 내주지 않으려는 검찰 간 줄다리기가 거듭될 수 있다. 통상 특검은 팀 구성 과정에서 일부 검사를 특정해 파견 요청을 하지만 대부분은 검찰의 선발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특검은 임명장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파견 검사 선정은 특검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사 현황을 고려해 검사를 선정하겠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은 만큼 특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특검법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특검팀 수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가동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임명 후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갖고 90일 이내(채상병 특검 60일) 수사 기간을 갖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후 30일의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만큼 9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특검 출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드루킹 특검은 6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이 근무할 사무실을 찾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준비기간 동안 이뤄진다. 사무실에는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이 갖춰질 예정인데 수사 기밀성 유지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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