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는 사람만 노려 소지품 턴 60대 남성…징역 1년

사회

뉴스1,

2025년 6월 10일,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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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취객만 노려 소지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2시 56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에 누워 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자동차 스마트키, 전자책 등 시가 4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한 달 뒤에도 유사한 범행을 벌였다. 이 씨는 같은 해 8월 19일 오전 1시 21분쯤 영등포구의 한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든 지갑을 훔쳤다.


지갑 안에는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범행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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