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역공'…"서류상 부인이면서, 남편 바람나면 이유 있는 것"

사회

뉴스1,

2025년 6월 12일, 오전 09:56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오랫동안 외도한 남편과 이혼 소송하게 된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전 1990년경 남편과 결혼했다. 우리 사이에는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다"며 "전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뒤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 부부는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다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7년 무렵으로, 남편은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성과 살았다. A 씨는 "이 사실을 이듬해에 알게 됐지만 그걸 따지고 들었다간 남편이 이혼하자고 나올 게 뻔해서 눈감고 넘기기로 했다"며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 통장에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큰돈을 따로 넣어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 온 A 씨는 2021년쯤,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마트에서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했다고.

A 씨가 상간녀에게 전화 걸어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걸 아냐?"고 묻자, 상간녀는 "서류상으로만 부인이면 그게 부인이냐? 남편이 바람났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되레 A 씨를 탓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A 씨는 결국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도 맞소송을 냈다고 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소송은 불가…위자료는 2000만 원 수준"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집을 나간 이후 그 여자에게 꽤 많은 돈을 송금해 왔더라. 참고로 전 2022년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았고, 남편은 2003년에 형제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 과연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별거했고, A 씨와 남편 모두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을 구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 모두 성년이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부정행위 이후 A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파탄의 원인이 됐으므로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남편의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액수는 2000만 원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변호사는 "상간녀가 A 씨의 존재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남편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상간녀에 대한 청구는 이혼 청구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명확하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A 씨의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기준이며, 별거 이후 남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A 씨가 상속받은 토지나 남편이 증여받은 토지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체한 돈 역시 소를 제기했을 때쯤 상당한 액수가 이체됐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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