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직 직원 김모씨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달여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