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편법으로도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항의를 이어 왔고, 지난 2022년 3월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명당 30만 원이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 앱 사용자의 앱 실행 환경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라며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모든 사용자의 CPU(중앙처리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했다는 애플 사건 판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OS 기능이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성능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에서 기만적 광고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과장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스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원고들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 광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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