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럭시S22 소비자 1심 패소…"손해 입증 안 돼"(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6월 12일, 오전 10:28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편법으로도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했으면서도 '동시대 최고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면서(표시광고법 위반) 지난 202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의 기회, 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민법상 불법행위·소비자기본법 위반)도 내놨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GOS 앱 도입 훨씬 이전에 기기를 구입했거나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또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