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부터 GOS를 처음 적용했으나,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지면서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청구금액을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3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1초에 CPU가 처리하는 사이클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등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삼성전자의 과장광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 중에는 GOS 개별정책 도입 훨씬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GOS 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GOS 개별정책의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