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내에서 마약을 팔다 태국으로 도주했던 40대 A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형기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5일일부터 2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으로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배달책을 고용,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도권 일대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필로폰 100g은 시가 8000만원 상당으로, 3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이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A씨가 2021년 4월 태국으로 도피하자,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인터폴 및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한 추적을 이어왔다.
한국과 태국 경찰은 5개월 간 공조 끝에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A씨는 현지에서 실형을 받고 3년4월의 형기를 마친 뒤 2025년 5월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국·태국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