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사장 A 씨 등 SK하이닉스와 협업하던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기술은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 등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인은 벌금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다른 임직원 3명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 씨 및 소속 임직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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