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슈퍼슈퍼’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심에선 조씨의 협박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이유무죄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씨는 앞서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나,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등을 두고 영탁과 분쟁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다. 해당 부분은 1심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로 판단됐으나 2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무죄로 뒤집혔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양조장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