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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친구 문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인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초기에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 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 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경찰관 단속에 응하고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가 중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 형사공탁을 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해선 "친구인 김 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는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허위 진술을 자백했고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행인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CJ ENM 예능프로그램 '환승연애2' 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김 씨는 '에스팀' 소속으로 모델 겸 연극·드라마 배우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이자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문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의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옮기다 범행을 저질렀다. 깊이 후회한다"며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을 방지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 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변론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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