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

사회

뉴스1,

2025년 6월 12일, 오전 11:09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31)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자신의 면허 취소가 가혹한 결과지만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 대해서는 "류 씨의 행위가 스토킹을 구성하는 이상 방조범의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