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 이 모 씨. 2025.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 첫 공판에서 이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저항한 흔적·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안아줄 때도 눈물을 흘릴 뿐 전혀 돌발 행동을 한 바가 없다.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인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유리창을 부수는 데 사용한 야구 방망이는 경찰이 압수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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