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채취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A씨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A씨는 필로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A씨가 마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던지기’는 불상의 인물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범행 방식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최근 조사를 마친 뒤 그를 검찰에 넘겼다.